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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7일(월) 10:20,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건설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청년과 여성이 건설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와 대책,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개선방안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청년층 취업기피,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노·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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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빙기 안전점검 강화… 하천·상하수도 시설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해빙기(2.24~3.21)를 맞아 하천·상하수도 등 물관리 분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겨울철 동결과 해빙이 반복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약화, 구조물 균열, 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협력해 도내 지방하천 41개소, 상하수도 시설 123개소, 지난해 7월 수해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지방하천 42개소 등 총 20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여부, 침하·토사 유출 가능성, 동결로 인한 기초 지반 변형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수해 복구가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응급 복구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수 시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현장별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보수·보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수칙을 철저히 교육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빙기에는 낮 동안 얼음이 녹고, 밤사이 다시 얼어붙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구조물의 균열·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공사 현장별로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시공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해빙기에는 기온 차로 인해 공사 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사소한 균열이나 침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공사현장에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시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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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 22,000곳 집중점검… 안전 강화 총력
전국 건설현장 22,000곳 집중점검… 안전 강화 총력 -4일부터 12개 기관 정기·특별점검…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도 집중점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전담조직 구성하여 상시점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ㅇ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과태료(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48,448건) □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ㅇ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ㅇ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ㅇ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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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 도민안전실장 주재,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빙기 안전점검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겨울철 결빙됐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붕괴·산사태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오는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45일간 8개 분야 4,530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해빙기 취약시설인 급경사지, 옹벽, 절토사면, 도로·하천 공사현장, 문화유산, 저수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탈면 상태(균열 침하, 배부름, 지하수 용출 등) ▲뜬돌 낙석 발생 우려 구간 ▲붕괴 및 토석류 발생 여부 ▲사면의 손상 여부 ▲사면의 낙석 발생 가능성 ▲옹벽의 균열·누수 및 배수로 이물질 퇴적 유무 ▲공사현장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흙막이 지보공 변형 여부 ▲거푸집, 동바리 침하·변형 상태 ▲저수지 제방 누수 및 여·방수로 균열 여부 ▲문화유산 건축물 지반 침하 등 분야별 안전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해빙기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등 각 분야별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특히,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도내 18개소에 대한 표본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은 사용 금지·통제선 설치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보강 및 정밀 안전점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조치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도민들께서도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작은 이상 징후라도 발견되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청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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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2024.2.6.일 공포)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ㅇ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ㅇ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ㅇ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정의 ㅇ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ㅇ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 자율화 가능 ㅇ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ㅇ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성장거점형은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