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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 시설 냄새 잡는다…113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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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를 대상으로 5년(2022~2026년) 동안 113억 원을 투입해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취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노후 탈취 장비와 배관설비를 교체한다.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지정된 대상지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장 △북부·함열·금마·여산 하수처리시설 △1·2중계펌프장 등 총 8곳이다.
우선 지난 2월 금마와 여산 하수처리장에 대한 1차 개선 공사가 완료됐다.
시운전을 통한 악취 검사 결과 악취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인 500은 물론, 시가 엄격하게 정한 배출허용기준(300)에도 한참 밑도는 100(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으로 측정돼 우수한 저감 효과를 입증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북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 1중계펌프장 등 2차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2중계펌프장, 함열처리장 등 '3차 구간 공사'를 추진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악취 기술 진단, 설계 용역, 재원 협의, 심의 절차 등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바 있다.
나은정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하수 시설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올바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악취 배출 기준에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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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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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집중호우 대비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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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집중호우 대비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 국가하천부터 소하천까지 총 92개소 점검 실시 -
익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27개소, 소하천 62개소 등 총 92개소에 대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주요 시설물인 수문 17개소, 제방 5개소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보다 정밀한 진단을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었던 하천시설 4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 공사를 5월 중 완료하고, 우선적으로 점검해 안전 상황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수·보강 등 계획을 수립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 우기에 앞서 실시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호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하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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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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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 집중안전점검 돌입… 빈틈없는 재난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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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도내 생활밀착형 주요 시설 1,447개소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에는 행정안전부와의 영상회의 직후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14개 시군 재난안전국장이 참석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 올해 집중안전점검 추진방향과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고사례 및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40개 시설 유형을 선별했다. 점검 대상에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자동차정비소, 가축농장, 교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시설·토목·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한 민관합동 점검으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가스누출탐지기 등 최신 기술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점검체계도 도입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도민 참여 기반의 자율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도민 누구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공유된다. 또한 가정이나 점포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 전북자치도 누리집(www.jeonbuk.go.kr) 분야별 정보 재난안전 자료실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생활 속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도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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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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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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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8.(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11.26. 도입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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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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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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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 제7차 현장점검의 날, 사고 위험도 높은 건설현장 선정하여 감독‧점검
- 사업장 화재 안전조치 및 산불 피해복구 작업 시 안전조치 지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 추락 및 붕괴, 화재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수칙 >
구분
주요 원인
핵심 안전 수칙
추락
▪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
▪ 개구부, 단부에서 추락
▪ 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지붕에 작업발판, 덮개 설치 등
◽ 안전난간‧추락방호망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등
◽ 안전모‧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설치
붕괴
▪ 가설 구조물 설치 중 붕괴
▪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 굴착 및 기초작업 중 토사 붕괴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준수
◽ 콘크리트 타설방법 준수(집중타설 금지 등)
◽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설치
화재
▪ 용접‧용단 작업 중 불꽃 등
◽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여부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안전 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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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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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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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 ’25년도 총괄계획가 지원 등 공모… 경북·부산·부천·양주·천안·청주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4일 각 지자체의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08년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ㅇ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양주시(2개소 각 3천만원), 경북, 충남 천안시(2개소 각 2천5백만원)가 선정되었다.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지원(1억원)한다.
ㅇ 이번 공모는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뤄졌으며, 4월 2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청 지자체를 심사하였다.
□ 국토부는 본 사업으로 ’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72개 지자체(광역 11개소, 기초 61개소)를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지원해 왔다.
ㅇ 또한 ’19년부터 전국 50개 지자체(광역 5개소, 기초 45개소)에 총 79억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도 돕고 있다.
□ 국토부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총괄계획가는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경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ㅇ 또한, “앞으로 총괄계획가가 함께하는 공공건축 기획으로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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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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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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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ㅇ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림지역
(49,550㎢)
보전산지(39,755㎢, 80.2%):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 15.9%)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 2.8%)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허용
그 외 지역(573㎢, 1.2%):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 허용 (개정안)
②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 완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유지․ 보수하는 경우,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로써,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ㅇ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 토석채취량 기준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
⑤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생략할 수 있게 된다.
* ➊의견청취 등→➋도시·군관리계획 결정→➌의견청취 등→➍성장관리계획 변경 중 절차 ➊·➌ 중복
** 성장관리계획은 녹지, 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난개발방지 등을 위한 계획으로, 계획수립 없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제한(‘21년 도입, 3년 유예, ’24년부터 시행)
ㅇ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내용을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하였다”면서,
ㅇ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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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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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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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ㅇ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ㅇ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 200억 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
□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수행)을 연계하여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하여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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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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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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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7일(월) 10:20,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건설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청년과 여성이 건설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와 대책,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개선방안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청년층 취업기피,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노·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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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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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해빙기 안전점검 강화… 하천·상하수도 시설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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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해빙기(2.24~3.21)를 맞아 하천·상하수도 등 물관리 분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선다. 겨울철 동결과 해빙이 반복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약화, 구조물 균열, 침하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협력해 도내 지방하천 41개소, 상하수도 시설 123개소, 지난해 7월 수해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지방하천 42개소 등 총 20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여부, 침하·토사 유출 가능성, 동결로 인한 기초 지반 변형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수해 복구가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응급 복구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수 시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현장별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보수·보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수칙을 철저히 교육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빙기에는 낮 동안 얼음이 녹고, 밤사이 다시 얼어붙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구조물의 균열·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 공사 현장별로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시공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해빙기에는 기온 차로 인해 공사 현장과 시설물의 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사소한 균열이나 침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공사현장에서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시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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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