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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8.(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11.26. 도입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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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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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 제7차 현장점검의 날, 사고 위험도 높은 건설현장 선정하여 감독‧점검 - 사업장 화재 안전조치 및 산불 피해복구 작업 시 안전조치 지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 추락 및 붕괴, 화재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 수칙 > 구분 주요 원인 핵심 안전 수칙 추락 ▪ 지붕 보수작업 중 추락 ▪ 개구부, 단부에서 추락 ▪ 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지붕에 작업발판, 덮개 설치 등 ◽ 안전난간‧추락방호망 설치, 개구부 덮개 고정 등 ◽ 안전모‧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설치 붕괴 ▪ 가설 구조물 설치 중 붕괴 ▪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 굴착 및 기초작업 중 토사 붕괴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준수 ◽ 콘크리트 타설방법 준수(집중타설 금지 등) ◽ 굴착면 기울기 준수, 흙막이 지보공 설치 화재 ▪ 용접‧용단 작업 중 불꽃 등 ◽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 비상구 설치 여부, 피난시설, 방화구획 여부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안전 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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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예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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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 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 ’25년도 총괄계획가 지원 등 공모… 경북·부산·부천·양주·천안·청주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4일 각 지자체의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08년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ㅇ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양주시(2개소 각 3천만원), 경북, 충남 천안시(2개소 각 2천5백만원)가 선정되었다.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지원(1억원)한다. ㅇ 이번 공모는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이뤄졌으며, 4월 2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 내용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청 지자체를 심사하였다. □ 국토부는 본 사업으로 ’19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해 운영하는 72개 지자체(광역 11개소, 기초 61개소)를 대상으로 총 39억원을 지원해 왔다. ㅇ 또한 ’19년부터 전국 50개 지자체(광역 5개소, 기초 45개소)에 총 79억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도 돕고 있다. □ 국토부 이병민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총괄계획가는 건축만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경관을 아우르며,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ㅇ 또한, “앞으로 총괄계획가가 함께하는 공공건축 기획으로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올해 수립하는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책과 사업에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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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총괄계획가 지원으로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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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 □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ㅇ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농림지역 (49,550㎢) 보전산지(39,755㎢, 80.2%):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 15.9%)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1,384㎢, 2.8%) :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허용 그 외 지역(573㎢, 1.2%): 농어가 허용, 단독주택 불가 → 허용 (개정안) ②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③ (보호취락지구 신설)많은 농촌 지역이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되어쾌적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지역 관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④(개발행위·토석채취규제 완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유지․ 보수하는 경우,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진다. 이로써,공사와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ㅇ 또한,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되어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 토석채취량 기준 3만㎥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 ⑤ (성장관리계획 변경 간소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의견수렴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복되는 의견청취 절차*를생략할 수 있게 된다. * ➊의견청취 등→➋도시·군관리계획 결정→➌의견청취 등→➍성장관리계획 변경 중 절차 ➊·➌ 중복 ** 성장관리계획은 녹지, 비도시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난개발방지 등을 위한 계획으로, 계획수립 없이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제한(‘21년 도입, 3년 유예, ’24년부터 시행) ㅇ 단,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내용을변경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마련하였다”면서, ㅇ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이 상반기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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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촌 단독주택 규제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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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월 28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보급 활성화 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ㅇ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ZEB 확대 등 공공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 ZEB 적정 공사비 도출을 위한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의무 등급을 상향*(5등급→4등급)하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건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 연면적 1천m2 이상, 17개 용도(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ㅇ 조달청은 공공 시설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내용을 보완·개선하고 예산·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설계적정성 검토” 제도를 운영 중이다. * 200억 원 이상 공공 건축사업 또는 30억 원 이상 국고보조 시설사업 □ 국토부와 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ZEB 기술 검토 및 경제성 분석 등 ZEB 인증을 종합 지원하는 ‘ZEB 최적화 컨설팅’ 사업(국토부, 한국에너지공단 수행)을 연계하여 공공 ZEB의 에너지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술을 검토·반영하여 우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건축물의 유형별 최적 설계 표준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ZEB 의무등급 상향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공유하는 등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는 불가피한 정책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용 절감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여 향후 민간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임기근 조달청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대응은 피할 수 없는 길,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과 건축 유형별 최적의 표준 설계 도출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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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조달청,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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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7일(월) 10:20, 건설산업 노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건설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청년과 여성이 건설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와 대책,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개선방안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청년층 취업기피,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건설업계 노·사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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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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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 □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 추락 / 전체사망자(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 : ‘20111/251명( 44.2%) → ’21148/271명( 54.6%) → ‘22130/238명(54.6%) → ’23127/244명(52%) → ‘24106/207명( 51.2%) ㅇ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 ㅇ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 예시)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 검토 ㅇ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ㅇ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ㅇ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 한다. *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우수 사례와 주요공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반적 설계안전성 검토수준 제고 유도 ㅇ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 2. 현장 안전관리 강화 》 ㅇ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확대 실시(1,500→2,000개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 * 안전컨설팅 외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중·소규모 현장 점검시에도 추락사고에 대한 유형별 원인 및 대책 등 중점유의사항 적극 전파(15,600개소) 《 3. 현장 안전문화 정착 》 ㅇ 안전교육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시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 전문건설업체(건설업 사망사고의 70% 차지) 대표자(CEO)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습·토의, 안전보건 경영·문화 등 교육 ㅇ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A 건설사는 ’25년 시무식을 CEO가 현장에서 실시하고, 본사 임원들이 2주간 각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의식을 강조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사망·부상사고 미발생 ㅇ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특히 현장점검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추락사고 발생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서울청),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원주청: 건설안전패트롤, 부산청: 안전기동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대전청),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익산청)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 한다며,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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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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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 22,000곳 집중점검… 안전 강화 총력
- 전국 건설현장 22,000곳 집중점검… 안전 강화 총력 -4일부터 12개 기관 정기·특별점검…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도 집중점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전담조직 구성하여 상시점검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25년 한 해 동안 전국 22,00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ㅇ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연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 총 12개* 기관과 함께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지난해에는 총 22,871개소 현장을 점검하여 4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과태료(156건), 부실벌점(162건), 시정명령 등(48,448건) □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하여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2월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ㅇ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ㅇ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하여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ㅇ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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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 22,000곳 집중점검… 안전 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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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 기장 공사현장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1000개소 긴급 현장점검
- 김문수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5.2.15.(토) 개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등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2.17.(월)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 이상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는 한편,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고 사례 및 화재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 화재 사고가 있었던 만큼 유사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등에서는 다시 한번 화재 예방 조치를 근로자들에게 교육·숙지시키고, 대피훈련 등도 철저하게 실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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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 건설 사업장 부담 줄인다”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 신고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경우, 공제회가 해당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업무대행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업무대행기관이 신고대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임받은 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해당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누락을 예방하고, 더욱 투명한 인력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or.kr)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원활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대행기관 교육과 시범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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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에 지원금 지급... 건설 사업장 부담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