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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익산시협의회, 성금 기탁
- 익산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회장 임근홍)·익산시협의회(회장 박이수)가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익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된 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임근홍 회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건설업계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겨울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회원들과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다"며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건설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어려운 건설 경기상황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와 익산시협의회에 감사하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경기 시책, 상호협력 증진 등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됐다. 이웃 돕기와 인재 양성 장학금 기탁 등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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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익산시협의회,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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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하여 제15회「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에는 건설근로자의 긍정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영상 작품이라면 8월 5일(월) 18시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를 통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공모할 수 있다. 공모전은 보다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ON 소리’를 활용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말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 17명에게는 장관 및 이사장상과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을 포함한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건설근로자 사진전시회」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며, 역대 수상작은 ‘공제회 홈페이지 – 홍보센터 – 공모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좋은 사진 및 영상 작품을 출품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공모전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직업이미지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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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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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 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93호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공모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건축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하여『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공모를 다음과 같이실시합니다. 2024. 6. 2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 대상 부 문 공 모 대 상 사용승인 (일반인) 공공 (건축주:공공기관)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 민간 (건축주:개인등) ■ 사용승인* 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로 3개 분야 ① 주거(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② 비주거(주거용 이외)③ 한옥(한옥구조 건축물) 또는 대지의 조경**(단독 및 공동주택) 계획 (학생) 건축계획 ■ 자유로운 주제의 건축계획 작품 ※ 단,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 대학(캠퍼스 포함)이 아닌 경우,도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계획 작품 기술계획 ■ 자유로운 주제의 건축기술계획 작품 건축드로잉・사진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축드로잉 및 사진 작품 *사용승인 부문은 리모델링(대수선, 신고・허가) 포함 **대지의 조경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조경공간선정 2. 응모 자격 부 문 공 모 대 상 사용승인(공공・민간) ■ 공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계획(건축・기술) ■ 국내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 공동작품의 경우 3인 이내로, 신청서에 대표자를 구분 명시하며, 외국인 참여 작품의 경우 응모신청서에 관련내용 기재 건축드로잉・사진 ■ 건축드로잉 및 사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공모 일정 가. 접수기간: 2024. 10. 1.(화) ~ 10. 2.(수), 09:00 ~ 18:00 ○ 현장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 1층 전시실)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8층, 주택건축과) ※ 접수기간 종료시점 접수(도착)분까지 인정되며, 건축 드로잉‧사진 작품은등기우편 제출 가능 나. 심사 및 수상작 발표: 2024. 10. 11.(목) ~ 10. 14.(월) 다. 수상작 시상: 2024. 10. 29.(화)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개막식 라. 작품전시: 2024. 10. 29.(화) ~ 11. 3.(일) ※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로비 ※ 접수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4. 제출서류 가. 사용승인 및 계획 부문 ○ 응모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20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패널(가로84㎝ × 세로120㎝ 내외, 종방향 제작, 폼보드 10㎜ 부착)1부 ○ USB 1부 : 패널, 작품설명서 등 제출자료 파일(JPG 300dpi 이상) ○ 모형(선택사항) : 가로×세로 각 120㎝내외, 받침대 높이 60㎝내외 나. 건축 드로잉‧사진 부분 ○ 응모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20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작품(폼보드 5㎜ 부착)1부 - (사 진) 11×14인치 인화(컬러 또는 흑백, 1,000만 화소 이상) - (드로잉) A4 ~ A3이내, 원본 제출 ○ USB 1부 : 작품 및 작품설명서 등 제출자료 파일(JPG 300dpi 이상) ※ 출품은 1인당 2점 이내로 제한, 사진 수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전시용 규격(20×30인치)으로 확대하여 제출(폼보드 10㎜ 부착)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 취소(최소 파일크기 3.0MB이상) 5. 시상내용 (시상작 42점+@) 응모분야(부문) 시상별 작품수 시상내용 비 고 사용승인 (일반인) (14) 공공 (4) 대 상 1점 상장, 동판 설계자 및 시공자 : 상장 건축주 : 부착용 기념동판 ※ 민간부문 금상, 은상, 동상은분야별(①주거, ②비주거, ③한옥 또는 대지의 조경) 1점씩 시상 금 상 1점 상장, 동판 은 상 1점 상장, 동판 동 상 1점 상장, 동판 민간 (10) 대 상 1점 상장, 동판 금 상 3점 (분야별1) 상장, 동판 은 상 3점 (분야별1) 상장, 동판 동 상 3점 (분야별1) 상장, 동판 계획 (학생) (20+@) 전체대상 1점 상장, 상금(400만원) ※공동설계 작품의 경우최대 3인까지 인정 ※ 특별상 : 건축관련 단체장상 ※ 장려상: 연합회장상 ※ 입 선 : 연합회장상 건축 계획 (15+@) 금 상 1점 상장, 상금(200만원) 은 상 1점 상장, 상금(100만원) 동 상 2점 상장, 상금( 70만원) 특별상 5점 상장, 상금( 30만원) 장려상 5점 상장 입 선 다수 상장 기술 계획 (5+@) 금 상 1점 상장, 상금(100만원) 은 상 1점 상장, 상금( 70만원) 동 상 1점 상장, 상금( 50만원) 장려상 2점 상장 입 선 다수 상장 건축 드로잉・사진 (8) 금 상 1점 상장, 상금( 50만원) ※ 장려상: 연합회장상 은 상 1점 상장, 상금( 30만원) 동 상 1점 상장, 상금( 20만원) 장려상 5점 상장, 상금( 10만원) 비고: 1.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각 부문별 작품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상작은 시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함. 3.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으로 함 4. 건축관련 단체장은 ㈔전북 건축문화진흥연합회 구성 단체장을 말함 (대한건축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한국건축가협회 전북건축가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전북여성건축가회) 6. 기타사항 가. 작품 패널 및 작품설명서 등에는 응모자에 관한 사항(성명 및 기타)및 건축사협회 로고를 표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접수에서 제외됨 나. 패널 및 모형은 반드시 공고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다. 작품설명서는 붙임양식의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반드시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함 - 같은 해에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없음(접수가능) - 동일작, 유사작 등을 출품하여 수상할 경우 상장 취소 및 상금 반환되며, 초상권‧저작권 등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짐 - 건축드로잉‧사진 부문 수상작의 사용권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하고전북특별자치도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그래픽 및 합성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됨 마. 응모된 작품의 반출은 심사발표 후 응모신청서에 있는 반출 기간내에반출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응모작품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보관이 불가능하므로 보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의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수 상 작 : 2024.11.3.(일) 15:00~18:00, 11.4.(월) 09:30~16:00 / 전시장 (단, 전시장 여건에 따라 수상작 중 미전시 작품은 미수상작 일정에 반출 예정) - 미수상작 : 2024.10.14.(월) 09:30~17:00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바. 건축문화상 신청서 등 각종 양식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http://www.jeonbuk.go.kr,전북소식-공고/고시) 및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누리집(http://jbkira.kira.or.kr,알림광장-전북건축문화제),전북 건축문화제 홈페이지(www.jbaf.or.kr)에 게재된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사. 공고내용에 맞지 않는 작품 등의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아.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및 ㈔전북 건축문화진흥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4386 FAX 063-280-2359 - ㈔전북 건축문화진흥 연합회 063-251-6040 FAX 063-251-6048 ※ 공고 안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위 누리집을 통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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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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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 4월 26일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 공고 … 총 7,100명 응시해 721명 합격 예정, 합격률 10.2%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6일(금)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 이번 시험에는 총 7,100명이 응시하였다. 전회 응시자(’23년 제2회, 6,486명)보다 614명 많았다. ㅇ 합격예정자는 721명으로 전회(654명)보다 67명이 많았다. 합격률은 10.2%로 전회(10.1%)와 비슷한 수준이다. ㅇ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5월 10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ㅇ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9일(수)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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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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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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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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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2024년 3월 6일전북특별자치도지사1. 모집개요가. 공고기간 : 2024. 3. 6.(수) ~ 2024. 4. 5.(금)나. 신청기간 : 2024. 3. 18.(월) ~ 2024. 4. 19.(금)다. 접 수 처 : 각 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방문접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물량 : 3억원(도 1.2, 시군 1.8) / 8동 내외 나. 사업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다.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라.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구 분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신 축 • 60~70㎡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70~85㎡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 85㎡이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2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 융자지원 : 신축 최대 2.5억원,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연리 2% 또는 변동금리) - 세제혜택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마. 선정절차 : 한옥건축소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한옥 건축 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1242호) 및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조례 시행규칙」 보조금 지원기준 한옥지원신청 (신청인 → 시·군) 한옥건축소위원회 심의 대상자 선정통보 보조금 교부 (준공시) 2. 신청자격 :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함 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나. 사업완료(준공) 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3. 지원대상 한옥 가.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나.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사업대상 한옥 〉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으로, 그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 ※ 1동 내 단독주택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②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1층 바닥면적 60㎡ 이상임 ③ 한옥의 형태·재료 ·성능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름 4. 사업 수행 유의사항 가. 공사단계별 1) 착공 시 ○ 사업 착공(착수신고서 제출 등)은 사업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가능 ○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함(단,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 연장 가능) ○ 또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는 별도 제출 2) 공사 중 ○ 지원대상자는 당초 심의된 건축계획(설계도서 등)대로 시공하여야 함 ○ 다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단,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3) 사업완료(준공) ○ 사업완료(준공)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를 의미함 ○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옥 신축의 경우, 완료신고 후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함 나.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신고서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도록 함 ※ 계약금, 기성금 등은 자부담 원칙 ○ 이미 지원받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그 외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시·군 자체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여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처분의 제한을 받음 - 한옥의 보존기간(5년) 내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회수 관련 ○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의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라. 한옥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관련 문의(참고) ○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 063-251-6040 ○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 ☎ 063-219-5221 5. 사업주체(보조사업자) 역할 가. 관련법령 준수 ○ 보조사업자 심의·선정 및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한옥 건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나. 한옥의 보존기간 등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된 후, 5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음(단,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는 제외) ○ 보조사업자는 해당 한옥의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0000년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임을 표기하여야 함 ○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자는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 ‘등록한옥’으로 등록하여야 함 6. 제출서류(신청인) 가. 지원 신청단계 ○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서식1] - 한옥건축 계획서 : [서식1-1] -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 [서식1-2] - 위치도 및 현황(부지전경) 사진 : [서식1-3] - 사업비 지출계획서 : [서식1-4] ○ 설계도서* - 배치도(진입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 표기) - 평면도, 지붕평면도, 앙시도 - 입면도(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등) - 단면도(종·횡단면도) * 출력물(단면) 및 파일(PDF, CAD)로 제출하며, PDF파일은 A3 횡 규격으로 작성 나. 착공단계 ○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 : [서식2] ○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시공·설계·공사감리) -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활용을 권장함 - 공사시공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공종 주요 부재의 목재 수종내역* * 예) 기둥(육송), 보․도리(더그라스), 서까래(육송), 기타자재(육송) 등 지붕형태 및 재료** ** 예) 팔작지붕+한식기와, 맞배지붕+시멘트기와 등 단열재의 종류와 규격, 두께 등 내부 수장공사 포함여부(싱크대, 주방 등) 하자보증기한 및 보증방법, 보증회사 등 기타 건축주와 시공자가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 다. 완료단계 ○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 : [서식3] ○ 증빙자료 - 한옥건축 공사 현황사진(전·중·후) : [서식4] - 한옥 전경사진 : [서식5] -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 [서식6] -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해당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시·군 확인 및 보관 요망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문의처(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 시군 부서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2372 전주시 건축과 063-281-2488 군산시 건축경관과 063-454-4302 익산시 주택과 063-859-5907 정읍시 건축과 063-539-5883 남원시 건축과 063-620-6555 김제시 건축과 063-540-3482 완주군 건축허가과 063-290-2867 진안군 민원봉사과 063-430-2463 무주군 민원봉사과 063-320-2772 장수군 민원과 063-350-2287 임실군 주택토지과 063-640-2285 순창군 농촌개발과 063-650-1778 고창군 종합민원실 063-560-2397 부안군 민원과 063-580-4887 ※ 사업 세부내용은 해당 시·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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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4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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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