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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근로자공제회-쏘카’, 건설근로자 차량 대여료 할인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인 쏘카와 ‘건설근로자 차량 대여료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는 쏘카의 법인회원으로 등록되어 차량 대여료에 대해 평일 60%, 주말 50%의 할인을 적용받는다. 해당 혜택은 전국 5,000여 개 쏘카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입차 및 캠핑카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 혜택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용 절차는 쏘카 앱(App) 설치, 회원가입, 건설근로자공제회 법인회원 전용 큐알(QR)코드 또는 링크 접속, 개인 전자우편 입력 및 인증 순이다. 또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여행 지원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라마다속초 호텔’, 6월부터는 부산에 있는 ‘윈덤 그랜드 부산’ 및 ‘호텔농심’의 객실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보다 최대 30%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현재 인기 관광지 중 하나인 전남 여수시 내 호텔과 업무제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 주요 호텔 업무제휴 현황 (아래 ‘표’ 참조) 구분 지역 호텔 명 주요혜택 계약기간 1 강원 라마다속초 호텔 객실 인터넷 최저가 ‘25.5. 9.~’26.5.8. 2 부산 윈덤 그랜드 부산 객실 인터넷 최저가 ‘25.6. 9.~’26.6.8. 3 부산 호텔농심 객실 인터넷 최저가, 허심청 온천이용권 무료 제공 ‘25.6.1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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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8
  •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안내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시에서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행 사 명 :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2. 행사기간 : 2025. 10. 16.(목) ~ 10. 19.(일) / 4일간 3. 행사장소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4. 행사내용 : 드론·로봇 스포츠 대회, 드론·로봇 전시 & 컨퍼런스, 드론공연 & 체험 페스티벌, 글로컬 푸드 페스티벌 등 5. 문의사항 : 남원시 신성장산업과 (☎ 063-620-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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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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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93호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공모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품격있는 디자인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건축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을 발굴하기 위하여『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공모를 다음과 같이실시합니다. 2024. 6. 28.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 대상 부 문 공 모 대 상 사용승인 (일반인) 공공 (건축주:공공기관)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 민간 (건축주:개인등) ■ 사용승인* 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로 3개 분야 ① 주거(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② 비주거(주거용 이외)③ 한옥(한옥구조 건축물) 또는 대지의 조경**(단독 및 공동주택) 계획 (학생) 건축계획 ■ 자유로운 주제의 건축계획 작품 ※ 단,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 대학(캠퍼스 포함)이 아닌 경우,도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계획 작품 기술계획 ■ 자유로운 주제의 건축기술계획 작품 건축드로잉・사진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축드로잉 및 사진 작품 *사용승인 부문은 리모델링(대수선, 신고・허가) 포함 **대지의 조경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조경공간선정 2. 응모 자격 부 문 공 모 대 상 사용승인(공공・민간) ■ 공모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계획(건축・기술) ■ 국내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 공동작품의 경우 3인 이내로, 신청서에 대표자를 구분 명시하며, 외국인 참여 작품의 경우 응모신청서에 관련내용 기재 건축드로잉・사진 ■ 건축드로잉 및 사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공모 일정 가. 접수기간: 2024. 10. 1.(화) ~ 10. 2.(수), 09:00 ~ 18:00 ○ 현장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 1층 전시실)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8층, 주택건축과) ※ 접수기간 종료시점 접수(도착)분까지 인정되며, 건축 드로잉‧사진 작품은등기우편 제출 가능 나. 심사 및 수상작 발표: 2024. 10. 11.(목) ~ 10. 14.(월) 다. 수상작 시상: 2024. 10. 29.(화) ※제25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개막식 라. 작품전시: 2024. 10. 29.(화) ~ 11. 3.(일) ※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로비 ※ 접수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4. 제출서류 가. 사용승인 및 계획 부문 ○ 응모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20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패널(가로84㎝ × 세로120㎝ 내외, 종방향 제작, 폼보드 10㎜ 부착)1부 ○ USB 1부 : 패널, 작품설명서 등 제출자료 파일(JPG 300dpi 이상) ○ 모형(선택사항) : 가로×세로 각 120㎝내외, 받침대 높이 60㎝내외 나. 건축 드로잉‧사진 부분 ○ 응모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20부, 제출자료 이용허락 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 작품(폼보드 5㎜ 부착)1부 - (사 진) 11×14인치 인화(컬러 또는 흑백, 1,000만 화소 이상) - (드로잉) A4 ~ A3이내, 원본 제출 ○ USB 1부 : 작품 및 작품설명서 등 제출자료 파일(JPG 300dpi 이상) ※ 출품은 1인당 2점 이내로 제한, 사진 수상작은 심사 발표일로부터 2일 이내 전시용 규격(20×30인치)으로 확대하여 제출(폼보드 10㎜ 부착)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 취소(최소 파일크기 3.0MB이상) 5. 시상내용 (시상작 42점+@) 응모분야(부문) 시상별 작품수 시상내용 비 고 사용승인 (일반인) (14) 공공 (4) 대 상 1점 상장, 동판 설계자 및 시공자 : 상장 건축주 : 부착용 기념동판 ※ 민간부문 금상, 은상, 동상은분야별(①주거, ②비주거, ③한옥 또는 대지의 조경) 1점씩 시상 금 상 1점 상장, 동판 은 상 1점 상장, 동판 동 상 1점 상장, 동판 민간 (10) 대 상 1점 상장, 동판 금 상 3점 (분야별1) 상장, 동판 은 상 3점 (분야별1) 상장, 동판 동 상 3점 (분야별1) 상장, 동판 계획 (학생) (20+@) 전체대상 1점 상장, 상금(400만원) ※공동설계 작품의 경우최대 3인까지 인정 ※ 특별상 : 건축관련 단체장상 ※ 장려상: 연합회장상 ※ 입 선 : 연합회장상 건축 계획 (15+@) 금 상 1점 상장, 상금(200만원) 은 상 1점 상장, 상금(100만원) 동 상 2점 상장, 상금( 70만원) 특별상 5점 상장, 상금( 30만원) 장려상 5점 상장 입 선 다수 상장 기술 계획 (5+@) 금 상 1점 상장, 상금(100만원) 은 상 1점 상장, 상금( 70만원) 동 상 1점 상장, 상금( 50만원) 장려상 2점 상장 입 선 다수 상장 건축 드로잉・사진 (8) 금 상 1점 상장, 상금( 50만원) ※ 장려상: 연합회장상 은 상 1점 상장, 상금( 30만원) 동 상 1점 상장, 상금( 20만원) 장려상 5점 상장, 상금( 10만원) 비고: 1.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각 부문별 작품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상작은 시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함. 3.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으로 함 4. 건축관련 단체장은 ㈔전북 건축문화진흥연합회 구성 단체장을 말함 (대한건축사협회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한국건축가협회 전북건축가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전북여성건축가회) 6. 기타사항 가. 작품 패널 및 작품설명서 등에는 응모자에 관한 사항(성명 및 기타)및 건축사협회 로고를 표시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접수에서 제외됨 나. 패널 및 모형은 반드시 공고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다. 작품설명서는 붙임양식의 작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반드시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함 - 같은 해에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을 수여할 수 없음(접수가능) - 동일작, 유사작 등을 출품하여 수상할 경우 상장 취소 및 상금 반환되며, 초상권‧저작권 등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짐 - 건축드로잉‧사진 부문 수상작의 사용권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하고전북특별자치도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그래픽 및 합성사진은 심사에서 제외됨 마. 응모된 작품의 반출은 심사발표 후 응모신청서에 있는 반출 기간내에반출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내에 응모작품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보관이 불가능하므로 보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임의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 수 상 작 : 2024.11.3.(일) 15:00~18:00, 11.4.(월) 09:30~16:00 / 전시장 (단, 전시장 여건에 따라 수상작 중 미전시 작품은 미수상작 일정에 반출 예정) - 미수상작 : 2024.10.14.(월) 09:30~17:00 / 전북특별자치도청 주택건축과 바. 건축문화상 신청서 등 각종 양식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http://www.jeonbuk.go.kr,전북소식-공고/고시) 및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누리집(http://jbkira.kira.or.kr,알림광장-전북건축문화제),전북 건축문화제 홈페이지(www.jbaf.or.kr)에 게재된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람. 사. 공고내용에 맞지 않는 작품 등의 경우 접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아.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및 ㈔전북 건축문화진흥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4386 FAX 063-280-2359 - ㈔전북 건축문화진흥 연합회 063-251-6040 FAX 063-251-6048 ※ 공고 안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로 위 누리집을 통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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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2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4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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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전북도,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전라북도 공고 제2023-1789호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3차 모집 공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모집개요 가. 공고기간 : 2023. 11. 10.(금) ~ 2023. 12. 1.(금) 나.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2023. 12. 8.(금) 다. 접 수 처 : 각 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방문접수) 2. 모집기준 가. 모집대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나.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다.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구 분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신 축 • 60~70㎡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70~85㎡미만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 85㎡이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 표준설계도서 활용(도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건축) >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 붙임 : 사업 세부내용, 신청서식,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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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국토교통부, 혁신기술 발굴을 위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23.8~'23.11)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이다. *  안전관리 분야 : 국토안전관리원,  단지·주택 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분야 : 한국도로공사,  철도 분야 : 국가철도공단  BIM 분야 : 건설기술연구원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올해 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첨부자료2 참고) ㅇ (안전관리) 건설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가능한 스마트 기술 ㅇ (단지·주택) 건설기계, AI, BIM, 드론, 관제 등 단지·주택 분야 스마트 기술 ㅇ (도로) 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활용 가능한 드론 기술 시연 및 평가 ㅇ (철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건설장비 자동화(MG/MC), 통합관제 등 철도 분야 스마트 기술 ㅇ (BIM) 대안 생성, 물량 산출, 법규검토 등 BIM 기반 자동화 역량평가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상금 및 기술 실검증 우선적용, 공공기관 판로 개척, 내년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이 지원된다. * 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집 중(23.7.21~8.18)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http://smartconstchallenge.com)을 통해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대표이메일(smartcon@kict.re.kr)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이 필요하며 이번 챌린지는 이러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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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2
  •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신청하세요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신청하세요 - 6월 30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합동 공모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 확대·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6월 30일부터 실시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자율주택정비 제외)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 '20년부터 4차례('20년 2회, ‘21년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총 76곳(약1.3만호)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하여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ㅇ 또한,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관리지역 사업지에 가점 부여, 주민 희망 시 LH가 관리계획 수립 제안(→지자체) 지원 등 □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 (우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LH 공공도시정비처 소규모정비계획부(전자우편) dadada@lh.or.kr ㅇ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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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전라북도,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 2차 모집 공고
    전라북도 공고 제2023-1203호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2차 모집 공고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모집개요 가. 공고기간 : 2023. 6. 22.(목)~ 2023. 7. 14.(금) 나. 신청기간 : 2023. 6. 29.(목)~ 2023. 7. 21.(금) 다. 접 수 처 : 각 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방문접수) 2. 모집기준 가. 모집대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나.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다.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구 분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신 축 • 60~70㎡미만: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70~85㎡미만: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 85㎡이상: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붙임 : 사업 세부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4.5억원(도 1.8, 시군 2.7)/ 12동 내외 나. 사업대상 : 전라북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다.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라.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구 분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신 축 • 60~70㎡미만: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70~85㎡미만: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 85㎡이상: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 융자지원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연리 2%) - 세제혜택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마. 선정절차 :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한옥건축기준」(국토부고시제2021-1242호) 및「전라북도한옥조례」등 종합심의 한옥지원신청 (신청인→시·군) ???? 건축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준공시) 2. 신청자격 :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함 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한옥 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자로 하되,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자 나. 사업완료(준공)후,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한옥을 등록하여 관리할 자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자격에서 제외함 3. 지원대상 한옥 가.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 익산 고도지역 제외) 나.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사업대상 한옥 〉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한옥으로, 그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 ※ 1동 내 단독주택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② 한옥건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 규모는 1층 바닥면적 60㎡ 이상임 ③ 한옥의 형태·재료 ·성능 등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2호)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름 4. 사업 수행 유의사항 가. 공사단계별 1) 착공 시 ○ 사업 착공(착수신고서 제출 등)은 사업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가능 ○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옥건축 등의공사를 착수하여야 함(단,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개월 내 연장 가능) ○ 또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는 별도 제출 2) 공사 중 ○ 지원대상자는 당초 심의된 건축계획(설계도서 등)대로 시공하여야 함 ○ 다만, 건축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단,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3) 사업완료(준공) ○ 사업완료(준공)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를 의미함 ○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한옥 신축의 경우, 완료신고 후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함 나. 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지원은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료신고서 접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하도록 함※ 계약금, 기성금 등은 자부담 원칙 ○ 이미 지원받은 동일 한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그 외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시·군 자체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여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 보조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한옥의 보존기간 등의 교부조건에 따라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처분의 제한을 받음 - 한옥의 보존기간(5년)내에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회수 관련 ○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의 기간 내에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당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외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라. 한옥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관련 문의(참고)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 063-251-6040 ○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 ☎ 063-219-5221 5. 사업주체(보조사업자)역할 가. 관련법령 준수 ○ 보조사업자 심의·선정 및 보조금 집행 등과 관련된 사항은「전라북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한옥 건축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나. 한옥의 보존기간 등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된 후, 5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음(단,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는 제외) ○ 한옥 신축을 지원받은 자는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후, 해당 한옥을‘등록한옥’으로 등록하여야 함 ○ 사업완료(준공)시, 해당 한옥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0000년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임을 표기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한옥의 보존기간(5년)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함 6. 제출서류(신청인) 가. 지원 신청단계 ○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 [서식1] - 한옥건축 계획서 : [서식1-1] -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서식1-2] - 위치도 및 현황(부지전경) 사진: [서식1-3] - 사업비 지출계획서: [서식1-4] ○ 설계도서* - 배치도(진입도로, 인접대지 경계선, 건축선 표기) - 평면도, 지붕평면도, 앙시도 - 입면도(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등) - 단면도(종·횡단면도) * 출력물(단면) 및 파일(PDF, CAD)로 제출하며, PDF파일은 A3 횡 규격으로 작성 나. 착공단계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서 : [서식2]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시공·설계·공사감리) -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활용을 권장함 - 공사시공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공종  주요 부재의 목재 수종내역* * 예) 기둥(육송), 보․도리(더그라스), 서까래(육송), 기타자재(육송) 등  지붕형태 및 재료** ** 예) 팔작지붕+한식기와, 맞배지붕+시멘트기와 등  단열재의 종류와 규격, 두께 등  내부 수장공사 포함여부(싱크대, 주방 등)  하자보증기한 및 보증방법, 보증회사 등  기타 건축주와 시공자가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 다. 완료단계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서 : [서식3] ○증빙자료 - 한옥건축 공사 현황사진(전·중·후) : [서식4] - 한옥 전경사진 : [서식5] - 한옥건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 [서식6] -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해당 기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시·군 확인 및 보관 요망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문의처(시·군 한옥건축 담당 부서) 시군 부서 연락처(☎)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063-280-4390 전주시 건축과 063-281-2458 군산시 건축경관과 063-454-4302 익산시 주택과 063-859-5907 정읍시 건축과 063-539-5862 남원시 건축과 063-620-6582 김제시 건축과 063-540-3482 완주군 건축허가과 063-290-2867 진안군 민원봉사과 063-430-2463 무주군 민원봉사과 063-320-2473 장수군 민원과 063-350-2288 임실군 주택토지과 063-640-2285 순창군 농촌개발과 063-650-1764 고창군 종합민원실 063-560-2397 부안군 민원과 063-580-4884 ※ 사업 세부내용은 해당 시·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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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공제회의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09시부터 3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① 직전년도 수상자 → ② 한부모가족 → ③ 다자녀 → ④ 고령 → ⑤ 신청월 직전 12개월(2022년 3월~ 2023년 2월) 퇴직공제 적립 일수 → ⑥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순 자세한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www.cw.or.kr)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참고 후 신청이 필요하다.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올해는 특별히 한부모가족 등 선정기준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제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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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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