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4(월)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 푼다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등 강한경제 전주의 기틀 마련
- 건물 높이,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관련 등 미래 전주 성장 제도 완화 검토키로
- 재건축 활성화 유도해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계획

○ 전주시가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들을 민선8기 성장 지향 정책기조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 현재 검토 중인 정비 대상은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지역 규제, 고도지구 기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 시는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높이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 이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건설비용 절감 △위원회별 상충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 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내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용적률이 완화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시는 주차장과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주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시는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해 새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원도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영화의거리와 전라감영 주변 등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될 예정이다.
○ 시는 민선8기 성장 지향 정책기조에 맞춰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의 개발행위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강한경제도시 전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심의 폐지 등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지구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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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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