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ㅇ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ㅇ 최근 공사비가 ’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되었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건설공사비지수 : (’20)100 → (’21)111.48 → (’22)123.81 → (’23)127.90 → (’24.7월)129.96
** 공정위 담합 적발 사례 : 시멘트(’16.1월), 레미콘(‘24.2월 등), 가구(’24.4월 등)
□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우선,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하여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ㅇ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①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②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③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개선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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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합동점검반
(국토·산업·공정위·경찰·조달청
※ 6개월간 집중 운영 |
➊ 세부
정황 |
건설분야 불법거래 단속반 (공정위·경찰 등)
※ 점검반 제기 사건 집중관리, |
➊ 불법행위처벌 |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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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과징금,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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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국토부)
• 현장방문, 이상거래행위 식별
• 자재가격 동향 모니터링 |
• 경찰: 현장 불법행위 수사
•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 (필요시) 탈세혐의 발견시 국세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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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관행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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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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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불법·불공정 관행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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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개선 필요과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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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