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4(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 하자판정 결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분쟁 조정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8) 3,525

 

 ㅇ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기능 불량(14.01%)들뜸 및 탈락(12.1%)균열(10.7%)결로(8.4%)누수(7.8%)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ㅇ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 3,027건 → (’23) 3,313건 → (‘24.8) 3,119건(’24년말 추정치 4,679건)

 

 

□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657%)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100

 

 ㅇ 최근 5(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최근 6개월(24.3.~24.8.)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세부 하자수 기준)재현건설산업㈜(92)지브이종합건설(80건)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5(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639세부 하자수 기준)계룡건설산업㈜(590)대방건설㈜(523), 에스엠상선㈜(491)㈜대명종합건설(361)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 (발표기준 추가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였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에서 하자판정 요청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도 일부 수행

 

 ㅇ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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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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