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4(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23.12.12.)의 후속 조치로 12월 31()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한다.

 

 지난 23년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사고 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에게 송부,
(건축사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구조도면 작성다른 도서와의 정합성 검토 및 조정

 

 ㅇ 이에 따라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기준은 발주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작성된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하고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였다.

 

 ㅇ 한편,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지난 행정예고(’24.9.20.~10.10.)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정부가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인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두 협회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 (대한건축사협회) 총 5회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총 3회  (`24.10~11월 중)

 

 ㅇ 시행 이후에도정부는 제도 정착과정  건축시장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 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자세한 내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 12월 31부터 찾아볼 수 있다.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설 조문(11.4) 】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그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인천 검단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반복된 것은 건축설계-시공-감리 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ㅇ “이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통해건축설계 업무를 총괄하는 건축사와 구조분야 도서의 최종 책임자인 건축구조기술사의 권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시장규율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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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2월 31일(화)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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