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03(금)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ㅇ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

 

 ㅇ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현장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ㅇ (분류체계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성능기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 기술적 사양 중심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도입단가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 가격정보를 안내해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원사업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ㅇ (사업비 계상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토안전관리원 www.kalis.or.kr)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발주청, 건설사업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 매분기 안전관리계획 길라잡이 교육,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등(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ㅇ “개정 가이드라인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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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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