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내년1월 1일부터 시행되는‘임금구분지급제’의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등을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이①매월 도급 금액 중‘임금비용’을 구분하여지급하고,②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의임금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확인하는제도이다.또한,수급인이③지급받은 임금비용을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금지한다.
이는 지난 해 9월 2일,범정부 합동 대책으로 발표한「임금체불 근절대책」의핵심적 과제로서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임금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종전에는공공분야의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되었던임금구분지급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를「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여적용되는 업종 등을큰 폭으로 확대할 수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건설·조선업종에서30일을 초과하는도급 사업은공공·민간의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1월1일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발주자직접지급제’*와 적용 범위를 같이 한다.
*발주자직접지급제: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등에게 공사대금이 분배·지급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할 의무(건설공사 금액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될 예정)
그밖에 도급인이 수급인의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임금명세서,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사업장 자체적으로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입법예고 기간(8.20. ~ 9.29., 40일) 동안현장의 의견을수렴하여보완하고,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조선업종 등 관련 업종의‘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사항에도임금구분지급에 관한 항목을추가하는 등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임금체불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다.또한,시행 이후에도실태조사등을 통해적용확대가 필요한 다단계 도급 업종과 사업 유형을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발표한임금체불 근절 대책이일회적 발표에그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시한과제들을지속적으로 이행하며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임금구분지급제는 특히다단계 도급구조로인해하수급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대표적 이행과제로서,도급인에게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확인하도록 하는 등현장에서실제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