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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안전기술박람회(2026.10.14~10.16)
    킨텍스는 오는 10월 14∼16일 도시 안전과 재난 대응, 기후 위기 등 안전 기술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전문 전시회인 '2026 도시 안전 기술 박람회'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박람회에서는 폭염과 홍수 등 기후재난 예방 기술부터 노후 시설물 관리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안전 해법들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다. 또, 8회째를 맞는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와 통합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안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으로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0일까지 조기 신청을 마치는 기업은 부스당 20만 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 행사/박람회/교육/세미나
    2026-07-03
  •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제주권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이하 공제회)는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건설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사기를 더 높이고,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제회 설립 이래 제주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소통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동안 도서 지역의 특성상 본회 및 지사의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제주 지역 건설노동자를 위해 장건 이사장이 취임 후 핵심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성사된 것이다. 지난 5월 노동절 맞이가족 초청 행사와 경상권(대구·부산)소통 행사에 이어,건설노동자의 안전과행정 및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신임 이사장의 강력한 ‘현장 중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날 장건 이사장을 비롯한 본회 임직원과 제주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약300명의 건설노동자를 만나 격려의 시간을가졌다.행사에서는 무더운 여름철 야외 작업이 많은 노동자를 위해 현장에푸드트럭을 배치하여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다.이와 함께 현장에서빈번하게 발생하는 찰과상 등 상처를 즉석에서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 응급키트’를 기념품으로 배부하며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다. 장건 이사장은 “제주 지역에서 최초로 진행된 이번 현장 소통 행사를 통해 도서지역 노동자분들이겪고 계신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앞으로도 지역적한계로 인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다양한행정·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현장과 가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사기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10월까지 수도권,중부권,호남권 등 전국 주요 대규모 건설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6-27
  • 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로봇으로 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주택·도로·철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6월 15일부터개최한다. ㅇ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 건설기술에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및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개최해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상금 3,0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원) 등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분야별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붙임2 참고) - 안전관리 분야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 현장 및 시설물유지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추락·깔림사고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 단지·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AI 기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경쟁할 계획이다. - 도로 분야는 건설의 어느 한 단계를 넘어서도로의 설계-시공-유지관리전반의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AI 기술을 선발하고, 철도분야는 철도 분야에 특화된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AI, BIM, 로보틱스 등)을발굴하며, - BIM 분야는 생성형 AI 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BIM to AI, 생성형 AI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주제로혁신기술을겨루게 된다.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 우수기술이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 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 한해 최대 20개 기업씩 모집 중 ㅇ 입상 기술은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건설 EXPO’에 전시되어 관심 있는산업 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http://smartconstchallenge.com)에서 신청양식을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smartcon@kict.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생성형 AI시대의 도래와 함께 건설산업역시기술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이번 챌린지에서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가진기업과 기관,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6-27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6월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불법하도급 등을신고한 자에 지급하는신고포상금을대폭 확대하고,불법하도급에 대한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ㅇ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과징금 부과액(예:과징금최대30%이내) 등을 고려하고,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 (과거사례)과징금189백만원 부과 건 포상금200만원 지급→(개정안)56.7백만원 -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신고자의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개정안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➋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ㅇ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이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 상한) 1년 이내 영업정지,하도급대금의30%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참여제한 -이에영업정지기준은 현행4개월~8개월에서최소8개월~최대1년으로 상향하고,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하였다.(부과율 범위 : (종전) 4~30% → (개정) 24~30%)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 구분 영업정지 과징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공자격없는자에게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0개월 6~24% 27% 무자격자 8개월 24%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8개월 1년 8~30% 30% 2인 이상 6개월 1년 6~24% 30%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년 6~24% 30% 무자격자 10개월 27% 시공 자격자 4개월 8개월 4~16% 24% 소규모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행위 (법 제29조제4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상호시장 하도급 (법 제29조제5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 하도급금액 25억인 경우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자 과징금 사례 (2.4억원→7.5억원) 과징금 비율 최종 과징금 종전 하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25억원 × 9.6*% = 2.4억원 * 직선보간법에 따른 부과율 30% 24% 16% 8% 개정 30% 25억원 × 30% = 7.5억원 - 아울러,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확대하였다. <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개정안 > 구분 현행 개정(안) 1회 위반 2회 이상 1회 위반 2회 이상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4개월 8개월  1년 2년 2인 이상 2개월 4개월 1년 2년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2개월 4개월 1년 2년 무자격자 10개월 1년 8개월 시공 자격자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국토교통부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불이익이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6-27
  • 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다가오는우기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4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강수량 3개월 전망(기상청, ‘26.5.23.) : 6~7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8월은 평년과 비슷 ㅇ점검에는 국토교통부,지방국토청,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12개 기관*,9백여 명이 참여하며,이번점검 대상은6~7월 우기철에 대비하여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전국 약 3천여 개 건설현장**이다.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방국토관리청(5개),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토안전관리원 ** (규모별) 50억↓(57%), 50~300억(26%), 300억↑(17%)/ (용도별) SOC(51%),아파트(26%),건축물(23%) 등 □ 주요 점검사항은 우수 침투로 인한 사면유실·지반약화,강풍 위험 등우기특성을 감안해△우기철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적정성,△배수체계 정비 및 축대·옹벽 등취약시설 사전조치여부,△절토부·성토부 및사면 관리상태,△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등강풍 대비책 등이다. ㅇ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흙막이 지보공사, 터파기 및 절토·성토 공사,배수공사 등위험공사 대상 점검은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26년1분기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타 공사현장, △도심지10m이상 굴착공사 현장,△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특별점검도 병행한다. □ 점검결과,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위반행위 적발 시에는벌점·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6-04
  • 국토교통부,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중동전쟁 물가변동 반영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5월 8일공고한다. □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직접공사비)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현장조사를 거쳐 통상 연말에 공고하고, 4월말에는 물가보정*한 금액을 추가로 공고하고 있다. * 2개의 건설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연말에 공고한 금액을 물가보정※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대한건설협회 공표), 건설공사비 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표) ㅇ 올해는 중동전쟁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영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는 4월말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3월분)까지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ㅇ 다만, 보정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통상 4월 30일*에 발표했던것과 달리, 5월 8일 공고할 계획이다. * 통상 4월 말 표준시장단가 공고 시에는 3월말 발표되는 2월분 공사비 지수까지 반영 □ 공고 예정인 ’2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공고 즉시 적용되며, 구체적인수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5월 8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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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건설현장 안전·품질,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 없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자재 수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상승이 상승하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 김 장관은 불량자재 사용여부와 시공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공사기간 준수를 이유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ㅇ 김 장관은 자재 수급 상황과 공정 계획 등을 점검한 후,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건설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ㅇ “운영 중인 「건설현장 비상경제TF(단장: 1차관, 4.3~)」 를 통해 주요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김 장관은 “특히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격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 절차를 건너뛰는 등의 부실시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ㅇ “안전 및 품질 확보는 건설산업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 현재 국토부는 소규모 현장을 포함한 전국 3만개 건설현장 대상 저인망식 현장점검, 공사관계자 대상 교육·컨설팅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입체적인 건설현장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ㅇ 특히, 국토부(5개 지방국토관리청)는 5월 중 국토안전관리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량자재 사용,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김 장관은 “현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관계자는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ㅇ “국토부도 건설업계와 원팀이 되어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5-07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ㅇ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 ㅇ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ㅇ (분류체계) 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성능기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도입단가)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원사업)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ㅇ (사업비 계상)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안전관리원 www.kalis.or.kr)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ㅇ 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 매분기 안전관리계획 길라잡이 교육,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등(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ㅇ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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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7
  • 정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ㅇ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를 비롯하여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서울특별시·경기도,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의심현장 96개소와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등도조사할 예정이다. □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골조‧토목‧미장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ㅇ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5-07
  •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규모 건설현장서 복지·금융지원 홍보 캠페인 전개
    공제회가 발행한 ‘홍보효과 조사결과(2025.12월)’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생각하는 공제회 중점 홍보사업은 퇴직공제제도(70.6%), 복지서비스(10.7%)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홍보활동 접촉 경로는 건설현장 홍보(35.3%), 건설현장 포스터(34.6%) 순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으로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3종 7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단체보험·종합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휴가 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금년도 복지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은 ▲초·중·고 자녀 교육비 지원 규모 확대(4,765명→6,000명)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 상향(100만 원→200만 원) ▲결혼식 지원금 상향(50만 원→60만 원) 등이다. 특히, 학업과 건설업을 병행하는 청년 근로자를 신규 발굴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의 후속 조치로 단체보험의 보장 항목에 치매·간병 보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전국 주요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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