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예를 들어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기능사 취득 이후 7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목소리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

 관련학과 전문대졸(3)
경력(7년→4)

 관련학과 전문대졸(2)
경력(8년→5)

 기사 경력(4년→2)

 산업기사 경력(5년→3)

 기능사 경력(7년→5)

 경력 (9년→7)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3)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8년→4)

기능장

-

 산업기사 경력(5년→3)

 기능사 경력(7년→5)

 경력 (9년→7)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

 

연번

일학습병행자격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
(7개 종목)

1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3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5

제과_L2

제과기능사

6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

8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

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

자동자정비_L3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

SW개발_L3

정보처리산업기사

12

제빵_L2

제빵기능사

13

직업상담_L5

직업상담사2

14

헤어디자인_L3

미용사(일반)

15

조경_L2

조경기능사

16

열처리_L2

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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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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